'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매각한 경우에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즉 재산이 여러 세대를 거쳤더라도 '친일로 얻은 재산'으로 연결되면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많이 지났더라도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환수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즉, 1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라면 친일 재산 환수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난 재산은 증거와 소유 관계 입증이 어려워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