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봉을 50%이상 내리면 건보공단에서 조사 나오나요?
연봉 7000만원 받던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재택으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연봉 3,000만원으로 회사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가 하는 말이,
연봉이 50%이상 갑자기 줄어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직원 연봉을 갑자기 50%이상 줄이게 되면 회사에 안좋은 영향이 있거나 조사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로서, 연봉이 급변한다고 하여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봉이 준다고 노동청에서 알 수는 없으니 노동청에서 연락 올 일은 없습니다. 연봉이 50%이상 갑자기 줄어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조사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원과 합의가 된 것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얼만큼 조정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문주신 노무사님이 위 사항으로 말씀주셨다면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것이라 보이나
적어주신 사항 만으로는 임금 감액시 건강보험이나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며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감소한 것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공단에서 보수의 신고에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50% 이상 임금변동을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나 노동청에서 꼭 조사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