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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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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봉을 50%이상 내리면 건보공단에서 조사 나오나요?

연봉 7000만원 받던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재택으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연봉 3,000만원으로 회사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가 하는 말이,

연봉이 50%이상 갑자기 줄어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직원 연봉을 갑자기 50%이상 줄이게 되면 회사에 안좋은 영향이 있거나 조사가 나오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로서, 연봉이 급변한다고 하여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봉이 준다고 노동청에서 알 수는 없으니 노동청에서 연락 올 일은 없습니다. 연봉이 50%이상 갑자기 줄어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조사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원과 합의가 된 것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얼만큼 조정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문주신 노무사님이 위 사항으로 말씀주셨다면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것이라 보이나


      적어주신 사항 만으로는 임금 감액시 건강보험이나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며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감소한 것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공단에서 보수의 신고에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50% 이상 임금변동을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나 노동청에서 꼭 조사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