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말 퇴직을 생각 중인데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250식대포함 (야근수당x 성괴급x연차수당x) 최근에 뮤급으로 몇일 쉬면서 급여가 깍여 들어올 텐데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할지 아니면 월급 세후 찍히는 급여를 가지고 계산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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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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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무급휴일이 있었다면 통상임금(기본급)으로 퇴직금이 산정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 전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 없이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