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및 가수금 인정이자 계산
A법인은 B회사에 100원 빌려주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함 (대표자의 친인척 관련 회사, 1년이내상환, 이자6%약정)
A법인은 주주C에게 500원, 주주D에게 500원 빌리고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
1. B회사에 빌려준 단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나요?
2. 인정이자 계산시 약정이자 6%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면되나요?
3. 주주C,D에게 빌린 주임종차입금에 대해 가수금 적수 계산해야하나요?
4. 주주C,D에게 빌린 주임종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