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사, B사의 합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을 A사가 납부하고 B사로부터 지분만큼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A사 지분율 : 70% B사 지분율 : 30%
임차보증금 : 100,000,000원
A사 임차보증금 전액 납부
합동사무소 협약서 작성 시 B사 지분금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함.
비영억대금의 이익으로 25% 세율을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상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