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사, B사의 합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을 A사가 납부하고 B사로부터 지분만큼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A사 지분율 : 70% B사 지분율 : 30%
임차보증금 : 100,000,000원
A사 임차보증금 전액 납부
합동사무소 협약서 작성 시 B사 지분금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함.
비영억대금의 이익으로 25% 세율을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상인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및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A사가 B사에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시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