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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복어211
심심한복어211

중계사 보조의 잘못된 중계로 인한 피해

인터넷으로 집(월세)을 내놨고

중계사 보조가 연락이 와서 월세 끝나기 전에 다음 세입자가 급하다고 하니

일주일 안으로 이사 갈 수 있냐고 해서 굉장히 급하게 약속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입자의 사정으로 들어오기로 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고

중계사랑 통화를 했더니 기다려 달라 노력하고 있다 얘기 뿐입니다

현재 제 보증금도 묶여있고 월세도 2중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계사가 나중에 모르겠다고 했을 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제 돈은 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받을 수 있겠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과실로 인한부분에 대한 손해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