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직으로 연말정산시 월세액공제 질문드려요

24년 7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5년 1월 연말정산하려는데 제가 22년 11월 ~ 24년 11월 까지의 월세 계좌이체한 내역 첨부하면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입사일자가 24년 7월 이니까 7월 이후 월세내역만 공제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7월 이후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24년도 1~6월에 다른 회사에 재직하셨다면 1~12월 월세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