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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실적은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기업이든 정부 기관이든 연말이되면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고과를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 직종 중 검찰의 실적은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5. 28.>

      1. 인권옹호ㆍ청렴성

      2. 적시성ㆍ추진력

      3. 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

      4. 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

      5. 리더십ㆍ조직운영

      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주되게 고려되는 건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정확성(무죄사건을 기피하거나 항소하는 이유입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인의 민원이 적고 만족도가 높은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