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gkdlfn33
귀속지급월 다른경우 7월귀속 8월지급 분을 9월10일까지 신고인데
이미 신고되어있고 8월귀속 9월지급 9월신고 가능한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월 지급분은 9월 신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9월 지급분으로 신고하려면 10월에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