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 중인데
8월 중도퇴사자의 연가보상비를 9월에 신고했는데(중도퇴사로)
실제지급은 9월에 했습니다. 현재 9월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 중인데 연가보상비 금액은 신고에서 제외하는 게 맞을까요? 중복인 거 같은데 혹시나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중도퇴사 정산 시 반영된 급여라면 지급이 9월이라도 이번 신고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8월 귀속 보상비를 원천세 신고를 했다면 이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