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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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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 제출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면세사업장을 폐업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아무런 실적도없고 매입도없습니다.

이런경우 24년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제출을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혹은 실적 없이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실적이 없다면 사실상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