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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수염고래286

우렁찬수염고래286

실업급여 수급중에 3.3프로 떼는 일을 하면 안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일용직을 할려고해도 세금을 3.3프로 떼는데


이일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쿠x플렉x 해도 3.3프로 떼던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일정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중에 3.3%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노동센터에 피드백을 주셔야 하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