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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경품으로 받은 제품도 세금을 내나요?

가끔 기업들의 이벤트나 행사 같은 곳에서 이벤트로 경품을 주는데요. 추점을 통해 고가의 경품도 주는데 그런것도 세금을 내나요? 세금을 낸다면 얼마를 내나요? 그리고 만약 냉장고가 당첨 됐다고하면 냉장고의 기준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파는곳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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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나 행사에서 경품을 받으셨다면, 해당 경품의 시가가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경품으로 받는다면, 2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냉장고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판매처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적인 시가를 산정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품을 받는사람이 경품을 주는 사람에게 세금을 입금시키면 경품을 주는 쪽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아주 간혹 경품을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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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경품을 받는 사람이 원천징수 세액을 부담하게 되며, 경품이 5만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경품가액의) 22%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

    현물, 상품으로 지급시에는 그 시가)에 대해서 22%를 원천징수하게됩니다.

    현물의 경우 보통 지급처에서 구입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당첨 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신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