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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이벤트 등에서 고가의 경품을 받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얼마부터인가요?

기업들이 진행하는 이벤트 등을 보면

경품을 주는 행사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제세공과금은 경품 받는 사람이 낸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이상의 경품이면 제세공과금이 발생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건당 5만원을 초과하면 22%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