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진행하는 이벤트 등을 보면
경품을 주는 행사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제세공과금은 경품 받는 사람이 낸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이상의 경품이면 제세공과금이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건당 5만원을 초과하면 22%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