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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참매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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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저희 업장 냉난방을 끊을거라 통보해왔는데 법적 대응 방법 없나요?

현재 임차중인 건물은 중앙냉난방 관리중인 곳이고,

건물주가 냉난방 및 수도를 끊겠다고 공문을 내린 상태이구요.

현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운영대리 권한을 받아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와 건물주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 다른 부분으로 법적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주는 저희 업장에 대해 여러모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냉난방 및 수도 단절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걸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냉난방 및 수도 단절을 진행할 경우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나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끊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응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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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에서 건물주가 냉난방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난방, 수도, 전기 등의 공급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냉난방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주에게 냉난방 공급 중단의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해 보세요. 만약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건물주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건물주에게 다시 요청해 보세요.

    만약 건물주가 계속해서 냉난방 공급을 중단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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