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저희 업장 냉난방을 끊을거라 통보해왔는데 법적 대응 방법 없나요?
현재 임차중인 건물은 중앙냉난방 관리중인 곳이고,
건물주가 냉난방 및 수도를 끊겠다고 공문을 내린 상태이구요.
현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운영대리 권한을 받아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와 건물주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 다른 부분으로 법적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주는 저희 업장에 대해 여러모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냉난방 및 수도 단절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걸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냉난방 및 수도 단절을 진행할 경우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나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끊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응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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