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분양권 계약금 중도금등 납입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받아
부가세환급받았으나
24년 5월계약이해제되어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되어
저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된다는데 맞나요(1번질문)
그러면 5월에 계약해제되엇으니
6월25일까지 환급받은금액
전부를 기타매출로하여
신고하는건가요?(2번질문)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경우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고 매입세액마이너스로 수입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24년 5월에 발행된경우 7월25일까지 신고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공제받은 매입이 취소되었으니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마이너스로 적어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으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아닌 매입의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