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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견실한개미핥기133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만 54세 여성이고

그동안 실업급여는 수령한 적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15년 11월 25일~ 2021년 4월 30일

-이직 확인서

A회사: 2015년 11월 25일~2021년 2월 28일 재직

권고사직으로 이직

피보험단위기간 184일

평균임금 19,565.22원

B회사: 2020년 10월 3일~ 2021년 4월 30일 재직

공공근로 계약기간 만료

피보험단위기간 141일

평균임금 45,809원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1. 네.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며(만 50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하한액 받으시면 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60120원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여기에 비례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 주20시간근로자라면 30060원, 주30시간근로자라면 4509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

      실업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0,120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8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실업급여액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사업장인 공공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처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을 보았을때, 주 5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공공근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대비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시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순서는 1. 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2. 보수가 많은 사업장 3.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4.근로자선택입니다.

      질문의 경우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할것인 바, a보다 b사업장이 보수가 많다고 가정시

      2015.11.25.~20.10.2 / 20.10.3-21.4.30 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최종이직일은 b사업장 기준으로 보아서 판단해야할것이고,

      평균임금은 b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해야할것입니다.

      50세미만의 경우 210일 / 50세이상이라면 240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