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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박새9

파란박새9

공증을 세우도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깊을 능력이 없을때

공증을 서서 50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몸이 아파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대출해서 빌려준거라 매달 그 금액만 받기로 했는데 몸아아파 현재 1년가량 제가 내고 있는상황입니다(=돈을 갚지안고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도없고 가족집에서 휴식중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현재로서는 추심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담보(가족들의 보증 등)를 제공할 수 없는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