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을 세우도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깊을 능력이 없을때
공증을 서서 50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몸이 아파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대출해서 빌려준거라 매달 그 금액만 받기로 했는데 몸아아파 현재 1년가량 제가 내고 있는상황입니다(=돈을 갚지안고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도없고 가족집에서 휴식중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현재로서는 추심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담보(가족들의 보증 등)를 제공할 수 없는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