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됩니다...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허리가 다쳐서 일을 못하고있다 나도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생활한다며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부끄럽지만 모아둔 돈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돈인데요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지 도와주세요 금액이 꽤 상당합니다... 이자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차용증, 이체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우선 지급명령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나.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상대방이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겼을 때 급여압류,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