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내년 4월만기로 이사를 나가서 제가 입주하는데
문제는 입학관련해서 집주소를 미리 옮겨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소면 이사가는 주소지 학교로 못가서요
세입자가 미리 해도 된다고 해서 전입신고 하려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