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사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주차된 차를 스치고 지나가서 긁고 지나갔습니다
크게 찌그러지거나 한 건 안보이는데..
그냥 가면 안될 것 같아 차주에게 연락했는데
타지역에 있어서 다음날 밤에나 도착해서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주도 크게 사고 난거 아닌거 같아
걱정말고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했는데
제가 좀 불안하네요 기다리는 것도 맘이 불편하고..
이런적이 처음이라 나중에 연락 욌을 때
사고처리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제가 챙겨두는게 좋을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사고차량 사진정도는 찍어두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차주가 사고확인하여 수리를 할 경우 보험처리해주시면 되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사고가 난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질문자님이 파손한 정도만 보상을 해주게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손해까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가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고 합의가 잘 안되거나 금액이 너무 크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한 후에 환입을 통해 무사고로 할인을 계속 받거나 보험 처리한 후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나중에 연락 욌을 때
사고처리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제가 챙겨두는게 좋을지..
: 우선 상대방 파손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해 주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로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것인지는 현재 본인의 보험료와 상대방의 요구금액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면 되는데, 상대방 차량의 차종, 상대방 차량 파손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고,본인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20-30만원 범위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종결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