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완강한박각시52
완강한박각시52

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밤 10시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길을 잘못들어, 좁은 곳에서 차를 돌리다가 주차된 포터를 긁었습니다.

차주한테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사진도 찍고, 날이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고, 내일 날 밝으면 연락주신다길래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할까 하다가, 경미한 정도라 일단 상대차주분 연락 기다리는 중입니다. 운전시작한지 3개월된 초보 첫 사고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본인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차량에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협의여부는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요구금액에 따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지 보험처리를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대물 접수를 해주시고 상대방이 연락이 오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대물 취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 발생으로 개인배상 가능성 염두해두시고 진행중이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차주분께 배상금액 확인 후 개인배상 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거나

    과도한 배상요구시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연락하셔서 대물배상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대방 차량이 트럭인 경우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수리를 안 할수도 있고 그 파손이 경미한 경우

    현금으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는 문자난 통화 녹음과 송금 기록을 남기고 합의를

    보아도 되며 금액이 크거나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인 유예나 할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사고내역을 지우면 보험료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