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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

제가 어제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하원하고 16시 에서 16시10분 쯤 집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포터가 박았습니다

뒷범퍼 가 심하진않지만 찌그러졌고 페인트 살짝 벗겨졌습니다

일단 연락처 주고받고 집에와서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렸더니 뒷범퍼 교체할정도로 박은건 아닌데 무슨 40이냐 라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인거 같은데 몇동 사시냐 라며 말씀하시길래 그럼 104동 앞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17시34분에 제가 아이 씻기는동안

전화 한통 걸어놓고 안받았다고 자기 저녁약속때문에 나갔다고 합니닼ㅋㅋ열받아서 보험 부를려고 하는데 제가 보험을 불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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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양측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개인끼리 합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기에 질문자님 보험에 접수를 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몸에 이상이 없다면 대물 접수만 해달라고 해도 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대인,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보험을 접수한 후 사고 조사 후에 접수 취소도 가능하기에 질문자님 보험에 접수를 해도 되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반응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열받아서 보험 부를려고 하는데 제가 보험을 불러도 되나요?

    : 사고내용상 상대방의 일방 과실 사고로,

    질문자가 질문자측 가입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여도 관련은 없으나, 해당문제는 적정수리비에 대한 분쟁으로 질문자측 가입 보험사가 상대방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차처리외에는 없습니다.

    즉 처리 방법은

    1.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

    2. 상대방이 보험접수하여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

    3. 1.2가 모두 안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리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자차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자차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기중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질문자측 보험사를 부른다는 것은 3의 자차처리를 하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은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해 보시고, 안되면 결국 자차로 하고, 자차 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하시면 서로 깔끔하게 해결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이 자동차 보험 할증 또는 할증 유예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이라 판단되기에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적반하장이라면 대물접수 요구하셔서 정식 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