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에 치였습니다 궁금합니다.
현장퇴근하는 도중에 뒤에서 포터가 지나가다
제 팔꿈치를 쳤습니다 차가 그냥 가려던거 손으로 차를 쳤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리더니 샹욕을 날리더군요
저는 사람쳐놓고 그냥 가려더길래 차 세울려고 친거라고
말했습니다 샹욕을 먹어서 경찰불러서 얘기하고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로 고소도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차량이 보행자를 스치거나 접촉한 경우 운전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모욕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상해 여부, 접촉 정도, 욕설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교통사고 관련 부분
팔꿈치를 접촉한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려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욕설에 대한 법적 평가
상대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구체적 모욕적 표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당시 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파일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피해자 측 대응 방안
우선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교통사고 접수와 별개로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될 수 있으나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므로, 증거 수집과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변호사 조력 필요성
운전자의 사고 회피 태도와 욕설은 결합되어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단순 경미 접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증거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면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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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차량에 실제로 부딪힌 부분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해서 차량을 친 부분은 재물손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에 부딪힌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도 상대방이 분노 등 감정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