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수학사랑 청붕이
제목대로 신축아파트를 청약해서 분양받은 후 바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융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대출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도 불가능하며, 나머지 공제들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