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연말정산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올해 분양받아서 7월에 입주했고, 등기까지 문제없이 완료했습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수협)을 받았고, 대출이자 꽤 많이 납부했습니다.

다만 잔금 납부시 갖고있던 주식들 정리 + 회사복지 주택구입자금 대출(보증보험) 으로 처리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도금이자 납부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주 명목이 장기주택 구입자금이라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가능한것처럼 이해가 되서, 저처럼 중도금대출 이자는 납부하였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과 필요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반드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상환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이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