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차의 블랙박스를 볼 수 있나요?

2019. 04. 13. 18:03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오던 상대방차주가 차선을 잘못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하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럴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상대방차량의 블랙박스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보여주겠다고 계속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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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증거확보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셨네요.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화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1.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사가 증거확보 절차를 공권력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의 과실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에 대한 임의제출을 상대방에게 요청해 줄 것 또는

  •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증거확보를 해 줄 것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개인에게 블랙박스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나 권한은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에게 위 절차 진행을 요청하시면

대부분 블랙박스 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 동안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폐기해 버릴 경우, 경찰관의 증거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블랙박스 확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씨씨티비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주변 씨씨티비의 관리자가 관공서일 경우 해당 관공서(가령 구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시어 해당 씨씨티비 데이타를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씨씨티비는 데이타 용량으로 인해 보통 한달 미만의 기간 정도만 보존이 되므로,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확보 요청을 하심과 동시에

주변 씨씨티비 유무를 알아보시고 씨씨티비 관리자가 관공서일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시어 현장 데이타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만약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경우라면

블랙박스 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고, 다른 증거를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y lawyer jyj

2019. 04.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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