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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멧새102
대단한멧새10219.05.21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나 제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사실을 알고서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기면서 자기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목격자 혹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얻어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하면 가중처벌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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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된 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 문제는 일반 사고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블랙박스가 애초에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해볼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상 민사소송에서의 다툼에서 제출을 강제하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답변의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확인 후에 대응 하기를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