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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22.12.14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 사고나면?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면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로 유리한 상황을 이끌수가 있나요?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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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로 유리한 상황을 이끌수가 있나요?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건가요?

    :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가 필요한 것은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확정을 위한 것으로

    만약 쌍방이 사고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블랙박스가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CCTV확보 및 목격자 확보, 즉 지나가는 차량 및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사고가 큰 거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서에서도 더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가 없고 양측의 의견이 대립 상황이라면 과실여부를 따지기 애매한것은 맞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충격 부위, 양측 차량 진행 방향, 차선 위치, 도로 상황등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황이니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것은 사실 입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하여 두변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협조 등을 참고하여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할경우 사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결과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라는 서류로 확인할수 있으며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나는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아니면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이 적거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블랙 박스 내용을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더라도 조사관에게는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불리한 경우 제출을 안 할수는 있기에 그러한 경우 사고 당시에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두면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블랙 박스가 없다면 양쪽 당사자의 의견 및 충돌 상황에 의해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만약 양 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경우 사고 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나 차량의 블랙 박스 화면을 요청하여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