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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기한내에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 3월초에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발령이 작년하순에 결정이나 원래 12월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였느나 당시 출국이 지연되어 집주인에게는 해외발령 출국일이 변경되어 미리 나가는일 없이 아무래도 만기까지 살거같다고 전달한 후 만기 한달전인 2월3일에 전에 말한대로 해외발령은 결정되어있기에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고 하고 만기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상환을 요청하여 집주인도 문자상으로 "알겠다, 이사는 사다리차 이용하고 열쇠포함 반환품목과 관리비에 대해 추후 안내해주겠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자(집주인)의 남동생분(실질 건물주)이 연락하여 돈문제는 자기와 상의해야한다면서 1달전에 통지해준거는 너무 촉박하다 서두르겠지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해줄수있는건 3월말일 상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전세대출상환 연체가 되어 신용등급하락, 장기연체기록을 남기게 되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추가대출 또는 2금융권 대출시 불필요하게 대출이자 및 고액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중이며 이로인해 전세대출연장이 불가한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만기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어떻게 해아할까요??

세입자가 다행히 구해지면 서로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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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만기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대로 명도를 하고 이사를 갈예정이니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날짜에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안되면 어쩔수 없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실질적인 건물주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자 등기상 명의자가 에게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