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진행이면 금지명령 기각 입니다

2020. 12. 16. 11:52

이런 문자가 오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등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및 내용증명발송.실사방문 진행예정으로 즉시 미납금액 입금하시어 불편하신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를 받으셔서 개인회생진행중이고 방문은 원치않는다고 명백히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여러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결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7. 2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독촉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16. 2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문자 내용이 경우에는 채권에 있어서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로 보여집니다.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 지며, 변제가 계속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 이나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16. 2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