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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족제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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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오토바이로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가 지나가는걸 기다렸다가 철길 건널목 차단기가 올라가는걸 보고 출발하였는데 차단기가 고장으로 인하여 다시 내려와 오토바이 헬멧이 깨지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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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며 철길 차단기 관리주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길 차단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차단기 관리 업체(코레일이나 지하철 공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뼈 골절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멧 파손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단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때에는 차단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철도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차단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길건널목의 고장난 전동차단기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국가는 공공건조물인 철도건널목과 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