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오토바이로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가 지나가는걸 기다렸다가 철길 건널목 차단기가 올라가는걸 보고 출발하였는데 차단기가 고장으로 인하여 다시 내려와 오토바이 헬멧이 깨지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길 차단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차단기 관리 업체(코레일이나 지하철 공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뼈 골절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멧 파손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철도 차단기의 관리 주체상 과실이 있어 기기의 고장으로 위와 같은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입으신 부상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단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때에는 차단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철도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차단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길건널목의 고장난 전동차단기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국가는 공공건조물인 철도건널목과 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