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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3.26
종소세 신고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시 5월에 신고 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자의 경우 공지가 따로 오는 것 맞죠? 안올 경우에도 안하면 부과세 같은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신고전에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줍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는 데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시게 된다면

    빠르면 8-9월에 신고하라고 안내가 다시오실것이고 이때 오시지 않으신다면

    다음해 2~3월중에 신고가 누락됬다고 연락오실것입니다.

    다만, 고지서가 안오시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우편 분실 등의 위험도 있으므로 받지 못하였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4월 말일 경에 문자메세지 또는 카톡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안내자료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징구하여 본인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이 따로 오긴 하는데 못받았다고 안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홈택스에서 안내문 조회했을대 뜨면 하셔야합니다.

    안하면 당연히 가산세있고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월말~5월초에 안내문이 대부분 발송됩니다. 일반우편,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다시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걱정되시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신고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