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시 5월에 신고 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자의 경우 공지가 따로 오는 것 맞죠? 안올 경우에도 안하면 부과세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신고전에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줍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는 데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시게 된다면
빠르면 8-9월에 신고하라고 안내가 다시오실것이고 이때 오시지 않으신다면
다음해 2~3월중에 신고가 누락됬다고 연락오실것입니다.
다만, 고지서가 안오시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우편 분실 등의 위험도 있으므로 받지 못하였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4월 말일 경에 문자메세지 또는 카톡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안내자료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징구하여 본인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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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이 따로 오긴 하는데 못받았다고 안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홈택스에서 안내문 조회했을대 뜨면 하셔야합니다.
안하면 당연히 가산세있고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월말~5월초에 안내문이 대부분 발송됩니다. 일반우편,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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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다시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걱정되시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신고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