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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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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질병으로 입원을 수차례 했을경우 입원비 보상가능한가요?

수술을하고 퇴원을 한 후에도 통증이 있어 두세차례 입원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상비산정은 각각 구분해서 하나요? 아님 하나합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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