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부양가족 관련

저는 97년생입니다

아버지는 66년생이시고

퇴직하신지 2년지났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아버지가 신장이식 수술받으셔서

장애등급1?이 있더라구요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 등록을 하라는데

아버지가 포함이될까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맞는다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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