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 나이가60세 부터
가능하다는데 부양가족에
아버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나이는
59세이시지만 퇴직하셨고 24년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신장이식수술 받으셔서 장애5급으로 나와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세법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실한 의견듣고싶어요
문제되면 폭탄맞는다는말에 불안합니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 나이가60세 부터
가능하다는데 부양가족에
아버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나이는
59세이시지만 퇴직하셨고 24년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신장이식수술 받으셔서 장애5급으로 나와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세법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실한 의견듣고싶어요
문제되면 폭탄맞는다는말에 불안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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