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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136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 나이가60세 부터
가능하다는데 부양가족에
아버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나이는
59세이시지만 퇴직하셨고 24년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신장이식수술 받으셔서 장애5급으로 나와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세법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실한 의견듣고싶어요
문제되면 폭탄맞는다는말에 불안합니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연령요건이 없고 소득요건만 있기 때문에 60세 미만이시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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