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 팔라고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1년에 얼마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횟수 제한이 있는지?
세금이 나올 경우 구간별 과세 비율은 어떤지?
등등 관련 세법규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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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제한은 딱히 없고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은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신고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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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횟수와 관계없이 본인 물품을 파는 사회 통념적인 중고거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반복하여 매입하고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