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소액 사기 건때문에 채무자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한 후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같은 건에 대해서 추후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건에 대한 비용도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 판결에 대해서는 집행비용액확정신청 한건만 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집행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비롯하여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송달료, 보관료 등)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기 건으로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고,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 명시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건에 대한 비용도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송 또는 집행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판결에 대해 여러 건의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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