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는 버스가 정해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무정차) 승객이 모두 승하차하기 전 출발하는 경우 5만~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기사는 정해진 정류장에 정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