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준에 관한 질문 및 혼성숙박 가능여부 질문

07년 10월생인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기위해 숙박업소를 예약했습니다
다만 5월달에 숙박업소를 들어갔다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출입을 불허했습니다
찾아보니 연나이/만나이 구분이 잘 되어있지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청소년 정의는 생일이 지나든 안지나든 연나이20세가 되었을때로 알게되었는데 맞나요?
술,담배와 같은 나이제한은 20세가 되는 1월1일 모두 허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찾아본 정보로는 술,담배와 같이 20세가 되었을때 가능하다는데
다만 혼성숙박에서 막힌 경험이 있어 혼동이 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하면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혼숙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숙박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을 차단하고자 미성년자의 혼숙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법적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