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4년 6월 이후 아직 생일 안지난 05년생과 성인이 남녀 혼숙 할 수 있나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9세가 되지 못한 05년생인데 이번에 연상 애인과 여행을 가게되어 숙박 장소를 알아보다가 만19세 미만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의 의해 입실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글귀를 봐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상대는 연상이여서 성인인 상태이고 저는 아직 생일이 11월이라 현 시점과 여행 가는 시점에도 (7~8월)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입니다
생일이 안지나도 남녀혼숙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한명이 성인이라고 하여도 이성간의 혼숙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