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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놀러가기로 했는데 만 19세 혼숙 가능한가요??

남자친구랑 놀러가는데 둘 다 올해 20살이고 생일은 지난 상태라 만 19세에요. 어떤 곳은 만 19세 미만 혼숙 안된다하고, 어떤 곳은 20살 생일 지나서 만 19세 되면 혼숙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상 청소년은 만세19이상인 자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소년은 퇴실해야 하고 투숙을 허용한 근무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숙박이 조금 애매하다싶으면 숙박업소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