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란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체의 기능 훼손이란 단순히 외부에 상처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해 실신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일시적일지라도 인체의 중요한 기능인 뇌 기능 및 신경 계통의 조절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게 된 상태로 봅니다. 즉,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불량하게 변경되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식 조절 기능)에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심한 쇼크, 신경증, 수면장애, 혹은 일시적 실신 등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인정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확고한 법리입니다. 단순한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신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