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죄,폭행죄 중 어떤 법을 적용시키나요?

2021. 12. 28. 20:49

상해죄랑 폭행죄가 다르다는건 이해했는데 상해죄 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 이라는 말에서만약 유형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면 폭행죄랑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의건강이라는 되게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죄를 적용하는건가요, 폭행죄를 적용하나요? 중상해죄, 폭행치상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있고 구성요건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죄를 적용시키는지와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디ㅡ.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어떤 행위가 상해의 고의가 있었냐, 폭행의 고의가 있었냐는 그 행위의 태양 등으로부터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12. 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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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일 때 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2021. 12.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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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경우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가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수사 실무상 대개의 경우 상해진단서 기준 전치 3주 이상의 치료 등을 요구하는 정도의 부상에 대하여 상해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 12. 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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