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 관련 문의드려요 고수님들
음식점업인데 포괄양수햇으나
권리금과 비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했는데요
이럴경우 꼭양수자가 대리납부해야되나요
원칙적으로 말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리납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포괄양수도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세액을 대리납부신고서 제출과 함께 세무서에 납부하고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