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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관련 문의드려요 고수님들

음식점업인데 포괄양수햇으나

권리금과 비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했는데요

이럴경우 꼭양수자가 대리납부해야되나요

원칙적으로 말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리납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포괄양수도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세액을 대리납부신고서 제출과 함께 세무서에 납부하고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