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장소대관료 세금계산서 문제

후덕****
2020. 08. 20. 20:07

정부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이에 따른 장소대관료를 지급시 질문드릴게요..

대관한 곳을 확인해보니 업태 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장소대관료로 하였습니다..

사업장 종목 상관없이

증빙으로 대관료대금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대관한것이 계약서에 확인이되고 대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지급한것이 입증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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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소대관에 대한 계약서 등이 확인이되며, 실제 장소대관으로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노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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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처리는 비용지출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업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짜피 음식점 업종에서 제공한 일시적인 임대용역이므로 대가 또한 대관료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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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식당은 거래상대방에게 식당 대관의 용역을 공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내용에는 대관료로 적힌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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