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에서 반찬이나 원재료 등을 업체로 납품할경우 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일반음식점 사업자에 도소매 업을 따로 추가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에서 반찬이나 원재료 등을 업체로 납품할경우 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일반음식점 사업자에 도소매 업을 따로 추가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변호사등 인적용역사업 등은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발급받은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소 등 면세품목을 판매하는 경우는 원래 면세사업자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과세자상태에서 발행한다면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가 되어 매번 부가세신고할때, 과세와 면세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안분까지
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