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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1.양도자양수자가 부가세 거래를
안하기위해서
포괄양수도거래를 하는게 주이유가 맞나요
2.실질은 포괄양수도거래지만
그냥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매출신고하고
양수자가 수취해서 공제받아도
상관은없죠?
3. 2번거래처럼동일하게
양수자대리납부신고서가 들어오면
포괄양수도거래 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1~3번 내용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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