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성실신고 복식장부) 대상자 입니다. 차량에대한 임직원보험가입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회사량중에 카니발9인승은 누가나 가입대상인거 같습니다.

다만 벤츠차량이 2대가있는대

1대는 리스차량이고

1대는 렌탈차량입니다.

2대부터는 임직원보험가입을 해야한다고했지만

리스차량은 보험을 당사에서 가입하지만

렌탈차량은 당사에서 가입을안합니다.

이런경우도 2대로 보고서 리스차량을 임직원으로 가입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니발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2대중 한대만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