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승용차 임직원보험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복식장부입니다.

렌탈차량은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질문1)

자가차량 승용차가 1대가 있고

렌탈차랑이 1대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렌탈차량과 2대로 간주하고 자가차량을 임직원보험 가입시켜야하나요 ?

질문2)

자가승용차 1대

리스차량 1대

렌탈차량 1대

이런경우는 렌탈차량은 회사에서 보험가입을안하니

리스차량과 자가차량을 임직원보험 가입시켜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대는 모두 100% 비용처리 되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50%만 경비처리 됩니다.

    2. 1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1대를 초과하는 차량 2대는 모두 가입해야 100% 경비처리 되며 안할 경우 50%만 경비처리 됩니다.